🛡️ 행정·안전현금(보험)이번 회차 마감
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지원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상해 사고 피해에 대한 지원
| 지역 | 서울 광진구 |
|---|---|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 신청 기한 | 보장기간 : 2025. 1. 1. ~ 2025. 12. 31. (12개월간)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안전과 |
| 문의 | 광진구 도시안전과/02-450-7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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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지원 내용
상해사망 500만원 / 상해진단 위로금 35만원 한도/ 상해의료비 75만원 한도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100만원 한도 (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
신청 방법
직접입력
구비 서류
1.보험금 청구서
2.개인정보동의서
3.주민등록초본
4.통장 사본
5.초진기록지
6.상해사고진단위로금 청구 시
- 4주이상 진단 확인서류 (진단서 , 소견서)
7.상해의료비 청구 시-진료비 영수증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