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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 지역 | 서울 성동구 |
|---|---|
| 지원 형태 | 기타 |
| 신청 기한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여권과 |
| 문의 | 민원여권과/02-2286-5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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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지원 내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