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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지역서울 성동구
지원 형태기타
신청 기한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여권과
문의민원여권과/02-2286-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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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지원 내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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