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현금(보험)
성동구민 생활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역 | 서울 성동구 |
|---|---|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 신청 기한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안전관리과 |
| 문의 | 하나손해보험/02-6714-6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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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2025년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실손보험 미가입자 상헤사고 의료비(1인당 100만원 한도) 100
*임산부, 싱크홀 상해사고의 경우 150만원 한도
실손보험 가입자 상해사고 의료비(진단 기간에 따라 1인당 최대 60만원 한도)
*4주이상 진단시 30만원 한도 / 8주이상 진단시 60만원 한도
어린이 자전거 탑승중 응급실 방문 의료비 10만원 한도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시 장례비 지원(1,500만원 한도) 1,500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