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현금(보험)상시 신청

용산구 구민안전보험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구민에게 보험사를 통하여 보험금을지급

지역서울 용산구
지원 형태현금(보험)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용산구 안전재난과
문의보험사(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1522-3556
광고

지원 대상

피보험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지원 내용

피보험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보험기간 : 2026년 2월 23일 (00:00) ~ 2027년 2월 22일 (24:00) (1년)
보험료 : 용산구에서 일괄납부완료
가입절차 : 용산구 구민 전체 자동가입완료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장항목: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1,000만원 / 2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감염병 제외) 30만원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100만원 한도 내 부상등급별 가입금액적용
화상수술비 20만원(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10만원(연1회 한)
온열질환진단비10만원(연1회 한)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2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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