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현금상시 신청
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
| 문의 |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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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선정 기준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지원 내용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1,8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인증 수수료: 1,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6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 서류
○ 관할 지자체와 협의 후 필요시 구비 서류 지원
근거 법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3)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4-2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