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기타 · 현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지역전국
지원 형태기타 · 현물
신청 기한※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주민센터
소관 기관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
문의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광고

지원 대상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선정 기준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지원 내용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 방법

방문신청

근거 법령

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2-2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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