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기타 · 현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기타 · 현물 |
| 신청 기한 |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 |
| 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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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선정 기준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지원 내용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 방법
방문신청
근거 법령
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2-2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