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현금
지역주민 출자법인 지원(마을기업 육성)
지역주민 5인이상 마을기업의 수익활성화를 위해 최대 연5천만원 현금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소관 기관 |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지원과 |
| 문의 |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과/044-205-3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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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하는 법인
선정 기준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지원 내용
마을기업 1차연도 신규 5,000만원, 2차연도 재지정 3,000만원, 3차년도 고도화 2,0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4-3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