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현금상시 신청
PSO(철도 공익서비스) 보상
한국철도공사에게 운임감면액과 벽지노선경영으로 발생하는 손실 보상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
| 문의 | 한국철도공사/042-615-3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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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한국철도공사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철도공사가 노인, 장애인, 유공자에게 제공하는 운임감면액과 벽지노선 경영으로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4-2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