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현금

광산 안전시설 지원

일정조건의 광산에 대해 작업환경개선시설, 안전기본장비 등의 구매비 지원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접수 기관한국광해광업공단
소관 기관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문의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광고

지원 대상

○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

○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사업비의 70%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2-2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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