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현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물 |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 |
| 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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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 서류
- 지원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 중명서 등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거 법령
어선법 시행령(제5조의2, 제0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1-2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