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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특허·상표·디자인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하나의 제품군 또는 동일 사업에 관련된 복수의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해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기타 · 민원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지식재산터 특허고객상담센터 |
| 소관 기관 | 지식재산처 특허제도과 |
| 문의 |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
광고
지원 대상
○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신청대상 출원의 출원인
선정 기준
○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상세 기술
지원 내용
○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신청대상 출원에 대한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 하나의 제품군(서비스 포함)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ㆍ 출원인이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ㆍ 수출 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ㆍ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출원
ㆍ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ㆍ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ㆍ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기업의 출원
ㆍ 규제특례 대상 관련으로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한 출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에 관련된 출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