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현금상시 신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원
전통시장 내 상인 등에게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하도록 등록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해당지역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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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및 백년소상공인
선정 기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및 백년소상공인
지원 내용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상품권 취급 가능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 서류
ㅇ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ㅇ 점포의 내·외부 사진
근거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6조의4)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25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