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현금
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임가에게 대파대, 농약대,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재해종료 10일 이내 신청 가능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소관 기관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 문의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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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임가
선정 기준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등의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임가
지원 내용
자연재해로 임산물 피해가 발생한 임가에 대파대, 농약대,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o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활용동의, 신분증(신청자 본인)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