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상담/법률지원 · 현금
참고인 여비 지급
경찰관서에 출석한 범죄수사 참고인 등에게 참고인 여비 지급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상담/법률지원 · 현금 |
| 신청 기한 | 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대한 일반적 채권시효 5년 준용 |
| 접수 기관 | 경찰청 |
| 소관 기관 | 경찰청 수사기획담당관 |
| 문의 | 경찰민원콜센터/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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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선정 기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지원 내용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여비, 숙박료, 식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제221조) /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9-1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