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기타(교육) · 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
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법규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경찰청 |
| 소관 기관 |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
| 문의 | 경찰민원콜센터/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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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선정 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지원 내용
○ 국내 법규 교육 및 상담
-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기초질서법 교육
-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범죄예방 교육
-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