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현금(감면)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금(감면)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시·군·구청
소관 기관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문의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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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4-3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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