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의료지원 · 현금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 등 경제적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의료지원 · 현금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 소관 기관 | 공소청 인권기획담당관 |
| 문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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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선정 기준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내용
○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