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현금상시 신청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연중
접수 기관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소관 기관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문의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051-773-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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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선정 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지원 내용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6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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