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이용권상시 신청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이용권 |
| 신청 기한 | 연중신청 |
| 접수 기관 |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 문의 |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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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선정 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지원 내용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6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