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이용권상시 신청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지역전국
지원 형태이용권
신청 기한연중신청
접수 기관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소관 기관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문의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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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선정 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지원 내용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6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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