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자립기타 · 문화/여가지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생활 기술훈련 등 사회참여 활동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기타 · 문화/여가지원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3||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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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1-2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