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자립기타 · 문화/여가지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생활 기술훈련 등 사회참여 활동 지원

지역전국
지원 형태기타 · 문화/여가지원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문의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3||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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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1-2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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