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자립현금이번 회차 마감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상동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2026.05.04~2026.05.20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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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선정 기준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본인적립금(월10~50만원)에 정부지원금(30만원)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본인저축액(월10~50만원) 대비 1:3 정부매칭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9-0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