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자립기타

장기전세 주택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역전국
지원 형태기타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소관 기관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문의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광고

지원 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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