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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기타 |
| 신청 기한 |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
| 접수 기관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 소관 기관 | 통일부 교육기획과 |
| 문의 |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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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지원 내용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