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출산의료지원 · 현물상시 신청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의료지원 · 현물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보건소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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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
○ (철분제) 임신 16주 이상
선정 기준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월분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임신확인서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의0, 제0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1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