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출산의료지원 · 현물상시 신청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

지역전국
지원 형태의료지원 · 현물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보건소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광고

지원 대상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
○ (철분제) 임신 16주 이상

선정 기준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월분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임신확인서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의0, 제0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1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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