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출산이용권 · 현금상시 신청

첫만남이용권 지원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지역전국
지원 형태이용권 · 현금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문의출산정책과/044-202-3398||출산정책과/044-202-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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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선정 기준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지원 내용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 대리신청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3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1-2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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