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편한 코레일
임산부(동반1인 포함) 대상 열차운임 또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한국철도공사 |
| 소관 기관 | 한국철도공사 여객본부 |
| 문의 | 한국철도공사/1588-7788 |
지원 대상
코레일 회원이며 임산부 등록을 완료한 회원
지원 내용
1. 신청방법 관련
1-1. 신청자격: 코레일 회원인 임산부(임산부 본인이 철도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함)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시 임산부의 철도회원번호 제시 필요
1-2.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등록) ,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앱)
- 오프라인 : 역 창구(임산부의 배우자 등이 역 창구에서 대리 신청 가능),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보건소
*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 임산부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국내 병원 발급 임신확인서(임신진단서, 산모수첩 가능)
* 출산 후 신청 : 출산 후 1년이 경과하기 전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등 행정기관 발급 서류의 출생일을 출산예정일로 간주함
2. 할인율
- KTX 특실·우등실 : 특실· 우등실 요금 면제(일반실 가격으로 제공)
- KTX 일반실 및 일반열차(ITX-새마을, ITX-마음,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ITX-청춘) : 운임 40% 할인
* 등록된 임산부 및 임산부와 동행하는 1명까지 할인하며 임산부 없이 동행인 단독 할인 및 승차 불가
*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 불가, 최저운임 이용구간은 최저운임 이하로 할인되지 않음
* 임산부 동행인이 어린이 또는 유아일 경우 어린이 할인(어른 운임의 50% 할인) 또는 유아 할인(좌석지정 시 어른 운임의 75%) 적용
- 할인기간 : 출산예정일 +1년까지
3. 이용방법
- 열차 출발 2개월 전부터 출발 24시간 전까지 코레일+(앱), 홈페이지, 역 창구에서 구매 가능
-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 시 할인 취소
- 임산부 본인(승차 시 신분증 지참)과 동행인 1명까지 이용 가능, 임산부 1인당 1회 2매, 1일 2회, 1개월 8회 이용 가능
- 임산부가 반드시 승차하여야 하며 임산부 없이 다른 사람만 할인 승차권을 이용하면 부가운임 수수, 해당 임산부 회원 할인자격 정지
- 임산부와 동행인이 함께 이용하는 할인 승차권은 여객운송약관(제9조 ③항)에 따라 낱장으로 나누어 발행하지 않으므로 이용인원에 따라 각각 반환되지 않음
4. 주의사항
- 한국철도공사에서 정한 명절 특별수송기간에는 미운영
- 열차 종류별로 임산부 전용좌석 지정호차가 다를 수 있으며, 전용좌석의 위치·수량 및 할인율 등은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조기 매진될 수 있음, 출발 24시간 전까지도 임산부 고객이 구입하지 않은 전용좌석은 다른 승객이 구입할 수 있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 서류
(행정안전부 원스톱 서비스 신청 시) 코레일 회원번호 숫자10자리
(한국철도공사로 신청 시) - 역창구에서 임신 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와 신분증 제시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