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기타상시 신청
농기계 임대 서비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단기간 임대 지원(1~3일)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기타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
| 문의 |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
광고
지원 대상
○ 농업인(개인)과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단체) 및 지역농협 등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선정 기준
○ 시장, 군수, 구청장 단, 농업기술센터를 설치, 운용하고 있는 광역시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설치하고 농기계 임대를 신청하는 지역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단기간(1~3일) 임대
지원 내용
○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보한 임대 농기계를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과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에 임대
신청 방법
방문신청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 제0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5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