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이용권 · 현금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

지역전국
지원 형태이용권 · 현금
신청 기한매년3월
접수 기관주민센터
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문의해당지역 주민센터/해당지역 주민센터
광고

지원 대상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 사업기간(전년 11월∼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지·농업인

선정 기준

○ 친환경인증 및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법인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유기 5년(5회), 무농약 3년(3회), 유기지속(영구)

○ 논 지원단가 : 유기 700천원/ha, 무농약 500, 유기지속 350

○ 밭 지원단가(과수) : 유기 1,400천원/ha, 무농약 1,200, 유기지속 700

○ 밭 지원단가(채소·특작·기타) : 유기 1,300천원/ha, 무농약 1,100, 유기지속 650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직불금신청서
- 친환경농산물인증서(사본)

근거 법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0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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