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물 |
| 신청 기한 |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
| 문의 |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
지원 대상
○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중 신청가구에 양곡가액의 약 90% 할인 지원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가구
-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가구
○ 다음에 해당하는 차상위 복지수급자 가구로서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하여 시군구(읍면동)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신청하는 자에게 정부 양곡 약 60% 할인지원
- 기초주거, 교육급여 가구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선정 기준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중복수혜 불가 조건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지원 내용
○ 정부 양곡 구매 시 약 9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생계,의료수급자)
○ 정부 양곡 구매 시 약 6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양곡공제 급여액 차감은 생계급여만 가능하며, 주거급여에서는 공제 불가
○ 양곡신청가구원 1명당 최대 월 10kg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복지용 쌀 구매 신청서(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비치)
근거 법령
양곡관리법(제9조)||양곡관리법(제9조, 제1항)||양곡관리법 시행규칙(제1조의3)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