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환경현금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용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매년) 관할 지자체 공고 후 ~ 예산 소진시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6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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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선정 기준
○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접수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
지원 내용
○ 굴뚝 자동측정 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