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환경기타 · 현금상시 신청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참여자에게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기타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한국환경공단 |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
| 문의 |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실천지원부/032-590-3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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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 (개인) 가정의 세대주(구성원) 또는 상업시설 등의 실제사용자
선정 기준
○ (개인) 참여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 또는 1년간 월별 기준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온실가스 감축률을 산정 5% 이상 절감한 세대에 인센티브 지급
지원 내용
○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에너지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 서류
○ 온라인가입 또는 탄소포인트제 참가신청서
○ 개인정보 변경 시 변경신청서
근거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67조, 제3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