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환경기타(교육) · 문화/여가지원
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자체별 기획사업 추진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문화/여가지원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해당 지역의 지자체 혹은 시도체육회 |
| 소관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044-203-3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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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 사업대상을 65세 이상 어르신 중심으로 하되, 지자체 여건에따라 50세 이상 포함, 세대통합형 가능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어르신 대상 맞춤형 생활체육교실 운영
○ 지자체별 어르신 대상 생활체육 기획사업 * 지자체별 사업내용 상이
신청 방법
직접입력
근거 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의2)||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의2)||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