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환경기타(교육) · 문화/여가지원

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자체별 기획사업 추진

지역전국
지원 형태기타(교육) · 문화/여가지원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해당 지역의 지자체 혹은 시도체육회
소관 기관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문의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044-203-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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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 사업대상을 65세 이상 어르신 중심으로 하되, 지자체 여건에따라 50세 이상 포함, 세대통합형 가능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어르신 대상 맞춤형 생활체육교실 운영
○ 지자체별 어르신 대상 생활체육 기획사업 * 지자체별 사업내용 상이

신청 방법

직접입력

근거 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의2)||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의2)||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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