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자립서비스(일자리) · 의료지원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난민인정자 등에게 숙소 및 식사, 의료지원, 사회적응교육 등 주거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의료지원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 소관 기관 | 법무부 난민정책과 |
|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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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