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자립서비스(일자리) · 의료지원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난민인정자 등에게 숙소 및 식사, 의료지원, 사회적응교육 등 주거지원

지역전국
지원 형태서비스(일자리) · 의료지원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외국인종합안내센터
소관 기관법무부 난민정책과
문의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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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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