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출산서비스(의료)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국민행복바우처 지원(1회당 120만 원 이내)

지역전국
지원 형태서비스(의료)
신청 기한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접수 기관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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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임신부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지원 내용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 서류

-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1-2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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