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출산서비스(의료)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국민행복바우처 지원(1회당 120만 원 이내)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 신청 기한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
| 접수 기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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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임신부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지원 내용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 서류
-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1-2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