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현물

목재펠릿연소기 보급

목재펠릿연소기(보일러 및 난로) 설치 지원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물
신청 기한지자체별로 공고(사업연도 2~3월)
접수 기관시·군·구청
소관 기관산림청 목재산업과
문의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광고

지원 대상

○ 목재펠릿보일러 및 난로 설치를 희망하는 자
- 단, 화목보일러(또는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 사용자는 사용 중인 화목보일러를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가능

선정 기준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 거주자 중 건물을 임대한 경우 건물 동의 필요

지원 내용

○ (용도) 주거용,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

○ (지원규모) 주거용은 1세대당 1대,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은 1시설당 1대

○ (지원기준액)
- (보일러) 주택용 :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한도액으로 하고, 30%는 자부담
사회복지용 :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50%), 지방비(50%)
- (난로)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으로 (30%)와 지방비(40%)를 지원하되, 최대 150만원(국비, 지방비 포함) 지원, 그 외는 자부담
- (리프트) 35만원까지 지원, 그 외는 자부담임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설치장소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설치장소의 소재지에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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