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출산현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월 20만원 양육수당 지급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접수 기관시·군·구청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광고

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해당)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선정 기준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해당)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원 내용

○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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