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환경상담/법률지원 · 서비스(의료)
도박중독 치유 상담 서비스
도박중독자 및 가족을 위한 치유상담, 최대 1년간 추후관리서비스 제공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상담/법률지원 · 서비스(의료)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
| 소관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
| 문의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치유재활지원팀/02-740-9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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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도박중독자 및 도박중독자 가족
선정 기준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 및 가족대상(별도 선정기준 없음)
지원 내용
○ 서비스 절차
-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접수 후 지역센터 및 민간상담전문기관에 연계되면 종합 평가 및 면담을 통해 개입계획이 수립되고, 계획에 따라 집중 정규서비스(상담 및 프로그램 등) 제공. 정규상담 종결 후에는 추후관리계획을 수립, 최대 1년간 추후관리가 이루어짐
○ 서비스 내용
- 도박중독 회복을 위한 생물심리사회적 개입 및 필요시 재정법률 · 의료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