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환경현금
청년예술지원
만 19세~ 만 39세 청년예술가에게 창작활동비 지원
| 지역 | 충북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소관 기관 | (재)충북문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예술진흥팀/043-299-9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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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일반지원
1. 공고일 이전 충청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충북출생자
3. 충북에 1년 이상 거주 경험자
4. 충북 소재 학교(초, 중, 고, 대 중 1개 이상) 졸업생
→ 상기 4가지 중 1개 조건에 부합하는 자
※ 1~4 중 1개 조건에 부합하는 자
○ 연속지원
- 작년도 청년예슬가창작지원사업 선정자
지원 내용
○ 지역 문화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청년예술가 발굴 및 육성
- 충북 연고의 청년 예술가 대상 문학, 시각, 공연, 다원예술 분야 창작활동비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