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환경현금
예술창작활동지원
전문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에게 창작활동비 지원
| 지역 | 충북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2024.02.05~2024.02.15 |
| 소관 기관 | (재)충북문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예술진흥팀/043-299-9251 |
광고
지원 대상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활동 실적 등이 있는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유형별, 분야별 자격요건 상이)
지원 내용
○ 도내 사각지대에 있는 문화예술단체(예술인)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도내 문화예술단체(예술인)의 성장 도모와 예술활동 독려를 위한 육성지원
○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다원예술 분야 창작활동비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