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환경현금(감면)상시 신청
한국전통문화전당 대관시설 사용료 감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단체 행사시 100분의 50 감면
| 지역 | 지역 기관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재)한국전통문화전당 (재)한국전통문화전당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한국전통문화전당/063-281-1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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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단체, 장애인 단체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단체의 행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행사의 경우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6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