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자립현금(장학금)이번 회차 마감
자립 지원 장학금
아동복지시설 퇴소대학생 대상 자립지원금 지급(1인당 2,000천원)
| 지역 | 전남 목포시 |
|---|---|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 신청 기한 | 2026.05.01.~2026.05.30. |
| 소관 기관 | 재단법인목포인재육성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목포인재육성재단/061-274-9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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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목포시 아동복지시설 퇴소대학생 중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입소사실이 있던 퇴소자, 2년제 이상 국내 소재 대학(교) 재학생
지원 내용
○ 수혜자에게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현금성 장학금
- 목포 아동복지시설 퇴소대학생 1인당 2,000천원 자립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