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자립현금(장학금)
청소년 자립 지원
자립의지가 강한 저소득가구 청소년 대상 주거비 및 교육비 지원
| 지역 | 서울 용산구 |
|---|---|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소관 기관 |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070-4277-2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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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층
○ 학교장 추천 등 기타 자체 기준
지원 내용
○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비 지원
○ 학업우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원, 온라인 수강 등 사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지원
○ 자립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학원수강, 재료비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5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