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자립현물

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

재해로 인한 긴급취약계층 발생시 임시주택 제공

지역인천
지원 형태현물
신청 기한문의
소관 기관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주거복지처/1522-0072
광고

지원 대상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지원 내용

○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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