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자립현물
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
재해로 인한 긴급취약계층 발생시 임시주택 제공
| 지역 | 인천 |
|---|---|
| 지원 형태 | 현물 |
| 신청 기한 | 문의 |
| 소관 기관 |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주거복지처/1522-0072 |
광고
지원 대상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지원 내용
○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