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자립현금(감면)
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지역 | 울산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신청 기한 | 신규(재)계약시 신청 |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052-219-8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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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내용
○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