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환경현금(감면)

종로문화체육센터 스포츠 문화 프로그램 할인

사회적 취약계층 및 구민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역서울 종로구
지원 형태현금(감면)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 기관종로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종로구시설관리공단/02-6048-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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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급~3급) 의 경우 돌보는 사람 1명 포함, 동일프로그램 동일시간 이용 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셋째아 이상 가정 자녀 모두(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에코마일리지 카드 소지자

○ 단체(기관)협약에 따른 회원

○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병역명문가(회비의 30% 할인)

지원 내용

○ 스포츠·문화 프로그램 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50%)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상이자(50%)
-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미만 아동(50%)
- 경로우대(30%)
- 가임여성할인(10%)
- 복수강좌 등록(3강좌 이상 등록시 3%)

※ 수영프로그램만 적용
- 장기선납(3개월 이상 선납 3%, 6개월 이상 선납 5%)
- 자동이체(3%)
- 모니터 회원(100%)

※ 헬스 또는 사물함
- 에코마일리지 카드 소지자(5%)
- 단체(기관)협약에 따른 회원(10%미만)
- 종로구민 (10%)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30%)

※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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