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청소년독서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청소년독서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지역 | 서울 영등포구 |
|---|---|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공공여가부/02-2630-2985 |
지원 대상
○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청소년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 소년·소녀 가정 : 소년·소녀 가정 청소년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장애인 :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두자녀, 세자녀)
지원 내용
○ 영등포구구립청소년독서실 이용료 면제 및 사물함 사용료 1/3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 「아동복지법」에 따라 소년·소녀 가정, 가정위탁 아동으로 선정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