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환경시설이용상시 신청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지역 | 서울 영등포구 |
|---|---|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공공여가부/02-2630-2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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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경로우대자 :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지원 내용
○ 영등포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영등포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이용료 감면(30%)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영등포구 거주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