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지역 | 서울 동작구 |
|---|---|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동작구시설관리공단/070-7204-3972 |
지원 대상
○ 장애인(1~6급, 1~3급의 동반보호자 1명)
○ 동작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경로자(만71세 이상)
○ 동작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 동작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 동작구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
○ 경로자(만65세 이상)
○ 수영장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1~6급, 1~3급의 동반보호자 1명)
- 동작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경로자(만71세 이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동작구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만18세 이하의 자녀 3인 이상)
- 동작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 동작구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
- 경로자(만65세 이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수영장이용자 중 만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 감액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액율이 가장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
※ 소수정예, 개인레슨 등 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