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독산배드민턴체육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문화체육센터 프로그램 감면(대상별 상이)
| 지역 | 서울 금천구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금천문화체육부(독산센터팀)/02-861-1313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장애인 본인 / 보호자
○ 국가유공자 / 배우자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 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 자격확인
○ 체육진흥공단 장애인스포츠강좌 자격확인
○ 다둥이카드소지자
- 제외대상 : 해당없음
- 지역범위 : 금천구, 타지역
지원 내용
○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0%)
- 스포츠바우처(체육프로그램 전용)
- 장애인스포츠바우처(체육프로그램 전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만 65세 이상(금천구 주민)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 본인 / 배우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 본인 / 보호자
- 금천우수자원봉사자
(금천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최근 1년간의 봉사 실적이 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본인만)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만 65세 이상(타지역 주민)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병역명문가
- 다자녀 할인(라켓볼 프로그램 가능)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여성할인 만 13세 이상 만 55세 이하(수영장 사용자)
- 3개월 장기등록(성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9-1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