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환경현금(감면)상시 신청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여성보건)
수영장을 이용하는 만13세 이상 만55세 이하인 여성에 수강료 10% 감면(특화강좌 제외)
| 지역 | 서울 광진구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부/02-2049-4570 |
광고
지원 대상
○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영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만 13세 이상 만 55세 이하 여성입니다.
-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수영장 및 수영 프로그램
- 제외대상: 만 13세 미만 또는 만 55세 초과 여성, 수영 이외의 문화·체육 프로그램 이용자
- 감면 대상 연령은 수강 신청일 또는 접수처에서 제출서류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지원 내용
만 13세 이상 만 55세 이하 여성이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영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생리기간 중 수영장 이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수강료의 1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9-09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